[푸드경제 정선우 기자]'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치러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거 밝혔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강아지, 고양이 외)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을 졸업해야 한다. 현재 동물병원에 근무 중인 사람 등은 특례대상자로 분류돼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7일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시험은 다음달 27일 치러진다. 합격자는 3월 4일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또는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교육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또는 대한수의사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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