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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 이명박은 제외…“국민 대화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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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 이명박은 제외…“국민 대화합 차원”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2.24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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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을 위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을 위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푸드경제 이광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특별사면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4일 2022년 신년을 맞아 오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31일 구속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오는 31일 풀려나면 4년 9개월 만에 나오는 셈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2015년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이 확정돼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외에도 사면되거나 복권된 이들은 △일반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65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1명 △선거사범 복권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2명 △낙태사범 복권 1명이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927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98만780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344명도 포함됐다.

사회적 갈등사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의 경우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나 사드배치, 밀양송전탑 공사 및 세월호 사건 관련자도 포함됐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선 형선고실효 및 복권, 2011년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경동 운동가는 복권됐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65명을 엄선하여 특별사면 실시했다"며 "법률상 자격 제한 해소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복권을 실시함으로써 상생과 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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