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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20만으로 상향"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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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20만으로 상향"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1.12.13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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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정선우 기자]설·추석 등 명절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2배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김영란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가 1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농업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때 축산, 5만원 초과 선물세트, 과일 등 신선식품 매출이 22%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과 내수경기 침체로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설·추석을 포함한 명절기간에 선물가액 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농·축·수산민들이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면서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가 2배 늘어난 것을 환영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명절 등에는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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