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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농어가에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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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농어가에 희소식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1.12.10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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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정선우 기자]"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을 위해 결단을 내린 정부와 정치권, 5000만 국민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내년 설 명절부터는 10만원으로 제한됐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조항(제8조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되는 부분은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내년 명절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20만원까지 허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했다. 판로축소로 어려움을 겪던 농어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까지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추석에는 청탁금지법의 기본 취지 훼손을 이유로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농업계는 농축산물의 수확과 소비가 명절기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명절만이라도 선물가액을 상향해 줄 것을 주장했다. 실제 앞선 두 차례 명절 당시 20만원으로 선물 가액을 상향했을 때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올 추석에는 선물 가액 상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농어민들은 명절때 만이라도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정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됐고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8일 법제사법위원회,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하며 농어민들의 요구사항이 결실을 맺었다.

개정안의 통과로 내년 설 명절부터 선물 가액이 상향돼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내년 설에도 귀성자제 당부가 예측되면서 고가의 선물세트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농어민 단체들은 크게 고무된 상태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를 비롯해 판로축소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어민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개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은 본회의 통과 직후 '명절 기간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 환영'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을 위해 결단을 내린 정부와 정치권, 5000만 국민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농연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산 농수산품의 판매 장려를 위한 것으로, 유통업체는 그 뜻을 헤아려 명절 선물 구성 및 판매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일상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오는 설에는 국산 농수산품 선물을 통해 가족·친지·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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