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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설치 위한 논의의 장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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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설치 위한 논의의 장 7일 열린다
  • 박연화 기자
  • 승인 2021.12.06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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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정책토론회 주최
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

 

[푸드경제 박연화 기자]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부산이 해양도시로 가는 길에 해사법원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지역적인 경쟁구도가 존재하지만 그보다 해사법원 설치 자체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일이 우선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강조한 말이다.

해사법원은 해상·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소송과 분쟁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사소송 관련 전문법원이 없다. 모든 해사소송은 전담재판부의 형태로 처리하거나 해사법원이 있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안 의원은 오는 7일(화), 국회에서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기본 뼈대를 다시 세우고 지속가능한 해양 성장정책을 논의할 토론의 장을 2회 갖는다고 전했다. 

오전 10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新 해양강국으로 가는 길 : 해사법원 설치’라는 주제로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과 설치 적합지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어서 오후 2시에는 ‘메가시티(광역연합)시대의 해양자치권’을 주제로 토론한다.

해사법원 토론회에는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 ▲정영석 한국해사법학회 교수 ▲노순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사무관 ▲성열산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상호 부산시 해운항만과장 ▲최재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상임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미 세계 각국은 해양안보 강화 및 해양영토 확보는 물론 해양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2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해양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해양 수도 부산의 그랜드 비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사법원이 설치될 경우,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해사분쟁 해결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해사분쟁 해결 법률비용의 해외유출 방지 및 국부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안병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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