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이광희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9일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서는 메추리 약 77만 마리를 사육중이다.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의 이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9일부터 11일까지 48시간'이며,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주지 명령이 발령됐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는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중수본은 이날 긴급방역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내 ·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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