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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이베이코리아 기업결합 승인…“경쟁제한 우려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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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이베이코리아 기업결합 승인…“경쟁제한 우려 없을 것”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0.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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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29일 온라인 쇼핑시장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29일 온라인 쇼핑시장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푸드경제 이광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9일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시장 등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 시장과 달리 네이버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이다.

특히 신세계 이마트의 '에스에스지닷컴(SSG.COM)'은 후발주자로서 점유율이 3%에 불과해 이번 결합 승인 건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가 크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이마트는 오프라인 쇼핑, 이베이는 온라인쇼핑(오픈마켓) 시장이라는 점에서 온·오프 혼합결합에 따른 사업능력 증대 가능성이 크지만 두 회사 모두 각 영역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5~18% 수준이라 시장지배력 전이 우려는 적다고 봤다.

공정위는 "최근 유통시장은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M&A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6월30일 이베이코리아의 지분 약 80.01%를 총 3조 4404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여일 후인 지난 7월21일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마트는 신세계그룹 자회사로 오프라인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 등의 사업을, 온라인에서는 계열회사인 'SSG.COM'을 통해 이마트몰·신세계몰 등 그룹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eBay Inc.'의 국내 자회사로서 옥션, G마켓, 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 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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