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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김영삼 이어 두번째...국민묘지 안장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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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김영삼 이어 두번째...국민묘지 안장은 불가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1.10.2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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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대통령 빈소.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대통령 빈소.

 

[푸드경제 정선우 기자]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4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안건을 포함해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노 전 대통령 국가장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이날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고 형 선고 이후 추징금 납부 노력 등이 고려됐다"며 국가장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국가장으로 치러지면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총리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는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국가장 주관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며 장례 기간은 5일이다. 장례는 26~30일 5일장으로 진행되며, 국가장 기간 중에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따라서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 총리가 맡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장례 집행위원장을 맡는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30일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 것은 지난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가 유일하다.

2011년 이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 같은 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이었다. 이전으로 범위를 넓히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 역시 국장이었으며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이나 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다만 국가장을 치르더라도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고인께서는 제 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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