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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도입으로 깨끗한 물환경조성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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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도입으로 깨끗한 물환경조성 선도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1.10.27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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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를 위해 입고된 시제품 장면.(한국환경공단 제공)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를 위해 입고된 시제품 장면.(한국환경공단 제공)

 

[푸드경제 정선우 기자] “신규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관련업계에 고마움을 전하며, 우수한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가 시행 1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장 이사장은 이같이 말하며 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강우시 유출수와 함께 다양한 토지표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의 하천 등 유입을 차단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성능검사제도'는 2020년 10월 본격 시행하였으며, 사용자에게 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제조․수입자는 제도 위탁운영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받아 사용자에게 이를 확인시켜야 한다.

특히, 성능검사제도를 통해서 ‘20년 87건, ’21년 91건(10월 말 기준) 총 178건의 판정서가 발급되었다. 시설 유형별로 장치형 시설 161건(90%), 자연형 시설이 17건(10%)이고, 세부유형으로는 여과형 시설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검사시설의 85%가 권고효율(SS 제거 80%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사용자는 성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 및 사업장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 유재천 물환경본부장은 “다양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기술개발에 발맞추기 위해 실험방법 등을 추가하여 시설특성에 적합한 성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며 “현장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성능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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