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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복비’ 오늘부터 시행…중개사협회, 가처분 등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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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복비’ 오늘부터 시행…중개사협회, 가처분 등 대응 예고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0.19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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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반값 복비’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적용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낮아진다. 10억원 아파트를 매매 거래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6억원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면 중개 보수는 기존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감소한다. 9억원은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든다. 사진은 지난 18일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는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이른바 ‘반값 복비’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적용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낮아진다. 10억원 아파트를 매매 거래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6억원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면 중개 보수는 기존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감소한다. 9억원은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든다. 사진은 지난 18일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는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푸드경제 이광희 기자] 이른바 '반값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인하가 오늘부터(19일) 시행된다. 매매와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세분화·인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시장에 연착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개편안 시행과 동시에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곧바로 법원에 이를 무력화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단 법원을 통해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그동안 기존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상한 요율 개편을 언급한 이후 삭발, 단식 등 투쟁을 벌여왔다.

만약 협회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정책이 시작부터 중단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복비가 반값으로 줄어든다며 매물을 내놓는 타이밍을 재던 매도자들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복비를 아낄 수 있어 매도자들이 매물 내놓기를 꺼렸다.

그는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가뜩이나 복잡한 현장은 속이 터진다"며 "시행규칙이 공포된 19일 거래가 성사되면 복비를 반값으로 받고, 법원이 협회의 처분을 인용하면 그날부터는 또다시 원래대로 복비를 받아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반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예상외로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보통 개업 중개사들은 중개하는 지역별로 구성된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요율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미 최고요율을 꽉 채워서 중개비를 받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B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기 전부터 상한 요율을 다 받는 업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찾기 힘들었다"면서 "정부 개편안의 최고요율과 별로 다르지 않은 수준이어서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개편안의 핵심은 6억원 이상 매매,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서의 최고 요율을 인하하고, 구간 요율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우선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의 상한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 포인트(p) 인하한다. 또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를 적용한다.

임대의 경우에는 △3억~6억원 미만 0.4%에서 0.3% △6억~12억원 미만 0.4% △12억~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등이다.

이를테면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존 0.9%(810만원)였던 수수료 상한은 개편안에 따르면 0.5%(450만원)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게 된다. 보증금 6억원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존 0.8%(480만원)에서 0.4%(240만원)로 상한 요율이 반 토막이 나게 된다.

다만 이것은 최고 요율로 매수자와 매도자, 중개인은 거래 과정에서 요율 안에서 자유롭게 협상을 통해 요율을 정할 수 있다. 지난달 입법예고 당시 등장했던 '지역별 0.1%p 가감 조항'은 삭제됐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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