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이광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충남 논산(논산천)과 전북 정읍(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8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등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국내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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