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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축산 선물가액 그대로 10만원...높고 높은 청탁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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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축산 선물가액 그대로 10만원...높고 높은 청탁 금지법
  • 유인근 기자
  • 승인 2021.09.07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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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유인근 기자] "전원위원회 위원들 다수가 청탁금지법 취지를 언급하면서 (반대)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올해 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추석 전 마지막으로 열렸던 권익위원회 내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가 여전히 농축산 선물 가액 상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아 시행령 개정은 정식 안건으로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전날(6일) 오후에 열렸던 전원위 회의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추석 농축산 선물가액 상향에 대한 논의가 나왔지만, 상임위원을 비롯한 다수 비상임위원들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해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다음 정기 전원위 회의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나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추석을 위한 시행령 개정 논의는 물건너 간 셈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아무리 위원장님이 설득해봐도 상황이 어려웠다"며 "전원위 위원들 다수가 청탁금지법 취지를 언급하면서 (반대)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앞서 농업계는 추석 명절 기간만 농축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권익위에 요구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 사정을 위해 소비 심리 진작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농업계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며 "더욱 아쉬운 것은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있음에도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권익위의 독선적 태도"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관계자는 "시행령을 명절 때마다 반복적으로 개정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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