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김도형기자]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금년 11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수요부족으로 낙후된 농촌 지역의 경제 선순환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2021년 4분기 지급을 목표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양평군 포함 6개 시·군이 먼저 시작한다.
양평군 지급대상자는 `21년 6월 기준 약 17,000명으로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양평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양평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이달 7월 28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농민 생존권 보장 및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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