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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간환경정보 관리·활용’으로 체계적 환경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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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간환경정보 관리·활용’으로 체계적 환경계획 수립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6.29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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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법령 위반 공표 방법·내용 명확화…피공표자 권리 보호
[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푸드경제 이광희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폐지,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제도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2015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20년으로 변경되고 5년마다 사회적·환경적 여건을 반영하여 정비토록 함에 따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5년 주기 수립)과 중복 수립·시행되는 행정적인 부담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환경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환경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수집·생산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 등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공간환경정보를 수집·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 범죄가 행해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유사 환경 범죄의 발생 차단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위반 사실을 공표 해오고 있으나, 

종전에는 공표 시기(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공표 방법 및 내용에 대해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공표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도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을 담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계획 수립에 공간환경정보가 활용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환경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경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공표로 인한 피공표자의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푸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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