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이주석 기자]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 예산을 2배로 늘려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2202억500만원 증액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영업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료를 3개월 간 최대 50%(집합금지 50%, 영업제한 30%) 감면하기 위해 추경안에 2202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여야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하고 예산도 기존 추경안의 2배인 약 4400억원으로 의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전기요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집합금지 건물 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하고,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전이 자체적인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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