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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커뮤니티공간 설치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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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커뮤니티공간 설치기준 마련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1.02.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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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규모별 공동체 커뮤니티공간 설치 면적 기준안.(대전시 제공)
단지 규모별 공동체 커뮤니티공간 설치 면적 기준안.(대전시 제공)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대전시는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의 소통·화합 증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커뮤니티 공간 설치기준에 따르면 단지별 규모에 따라 40㎡ ~ 90㎡이상 확보하되 2개 이상의 공동체가 동시에 사용할 경우를 고려해 2실 이상 갖추도록 했다.

커뮤니티 공간은 쾌적성 확보를 위해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접근성과 활용성을 고려해 주민 공동시설과 인접해 설치하도록 했다. 공동체 공간 사용에 필요한 스크린 설비, 회의 탁자, 화이트보드도 갖춰야 한다.

시는 설치기준을 건축 심의에 반영해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며, 주거형 오피스텔에도 공간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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