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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전기차 택시 300대 보급…최대 1800만원 구매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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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전기차 택시 300대 보급…최대 1800만원 구매보조금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1.02.26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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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택시(서울시 제공).
전기택시(서울시 제공).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구매보조금을 최대 1800만원까지 지급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승용차 3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번 1차 모집대상은 100대이며, 5월 중 2차 모집 200대를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2년 사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택시가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최대 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고 했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600만원 많은 최대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차량 가격 및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9000만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000만~9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50% 범위에서 지원한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보조금을 100% 범위까지 받을 수 있다.

전기택시 보조금 신청은 이날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기택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친환경차 전환 시기 가속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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