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이주석 기자]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5일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설 연휴(2.11∼14)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모든 메뉴에 대해 포장만 허용된다. 또 설 연휴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자제하도록 연휴 기간 중 11∼13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고향, 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다"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추석 연휴와 동일하게 정상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간 정부 방역 목표는 이동량을 최소화해 추가 감염 확산을 막는 것이다. 철도, 버스, 항공편의 경우 수송 인원 제한을 위해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여객선은 정원의 50%만 탑승할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부과한다. 단, 설 연휴기간 확보된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휴게소 출입 시에는 발열검사와 출입명부 작성 등을 지켜야 한다. 휴게소 음식은 포장 판매만 가능하다.
고속도로에는 주요 휴게소 혼잡정보표지를 마련해 시설 이용을 분산한다. 또 철도역·터미널 등 혼잡이 예상되는 교통시설은 승하차 동선을 분리하고, 매표소 등에 투명 가림막·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한다.
윤태호 반장은 "올해 설 연휴 이동인원은 전년보다 3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가용 이용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