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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의원 성추행’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퇴…“당원·국민께 씻지 못할 충격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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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의원 성추행’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퇴…“당원·국민께 씻지 못할 충격 드려”
  • 이주석 기자
  • 승인 2021.01.25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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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푸드경제 이주석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지난 15일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와 차량을 대기하던 중, 저는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고 피해자는 큰 상처를 받았다"며 "피해자께 다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피해자는 평소 저에 대한 정치적 신뢰를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신뢰를 배반하고 신뢰를 배신으로 갚았다"며 "정의당과 당원, 국민 여러분께도 씻지 못할 충격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당초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에 스스로를 제소하는 방식으로 당에 엄중한 징계를 받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측과 논의 끝에 당 대표단회의 등 공식기구가 징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김 전 대표는 "제 가해행위는 공당에서 벌어진 사안이므로 '스스로 당기위원회 제소'가 아니라 당의 대표단 회의 등 공식기구에서 저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정식 청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며 "이에 정의당 대표단 및 당기위원회에 저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다만, 법적 조치는 없을 예정이다. 탈당이나 제명 등 당 차원의 징계처분만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역시 징계 처분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당에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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