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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창원 등 야생조류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12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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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창원 등 야생조류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12건 검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12.07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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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변서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시 즉시 신고 당부

[푸드경제 이광희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11월30일부터 수거‧채집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에서 12건의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H5/H7형)이 검출되었음을 밝혔다.

이들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 확인에는 3~5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자료 환경부 제공]
[자료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청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H5형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주변 철새도래지의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큰고니 등 조류인플루엔자에 취약한 야생조류의 폐사도 증가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발견을 통한 방역 지원과 야생조류 보호를 위해 주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관할 지자체나 유역‧지방환경청 등으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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