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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국립공원 등 운영 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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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국립공원 등 운영 제한 확대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12.01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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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푸드경제 이광희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2월 1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비수도권 국립공원 생태탐방원‧공영동물원, 국립생태원(충남 서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등의 다중이용 국공립시설 운영이 제한 및 축소된다.

비수도권 국립공원은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을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며,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지리경남 국립공원, 월악산 국립공원, 오대산 국립공원, 치악산 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비수도권 동물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며, 일부 동물원(진주 진양호동물원)은 운영을 중단한다.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미디리움, 4D 영상관 등 일부 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상북도 상주시 소재)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해 1회당 300명(1일 4회)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강화된 조치로 4D 영상관‧체험놀이터 등의 운영을 중단한다.

아울러 이번 단계 격상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민 이용 및 방역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지역별 시설 운영에 대해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국립공원의 시설 운영현황을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에 안내하고, 국립공원별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 전광판 및 육성 등으로 탐방객을 계도‧안내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며, “국립공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방역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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