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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방역수칙 위반업소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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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방역수칙 위반업소 강력 대응”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11.30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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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과정에서 익산시 부송동 소재 한 음식점이 출입자 명부를 미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대다수 업소들의 희생과 노력을 단숨에 무너뜨리지 않도록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동참하길 거듭 당부한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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