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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일 0시부터 '거리두기 1.5단계' 격상…50일만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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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일 0시부터 '거리두기 1.5단계' 격상…50일만에 상향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11.30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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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30일 오전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12월 1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30일 오전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12월 1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세종시가 12월 1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양완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30일 오전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에서 한 달간 18명의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이후 50일 만의 조치다.

격상에 따라 축제·집회 등은 100 이상의 경우 금지된다. 학교는 등교 시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준수해야 한다.

종교계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인원을 좌석 수 30% 이하로 제한한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PC방과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면적당 수용 인원도 목욕장업은 8㎡ 당 1명, 실내체육시설·PC방에는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특히 최근 확진자 7명이 잇따라 발생한 PC방에는 흡연실 운영 금지와 퇴실 시간 기록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양 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코로나19 예방과 차단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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