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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7일까지 강화된 2단계…목욕탕 인원제한 등 ‘핀셋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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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7일까지 강화된 2단계…목욕탕 인원제한 등 ‘핀셋방역’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11.30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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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중인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중인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더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가한다. 목욕탕의 인원 제한을 16㎡당 1명으로 강화하고 아파트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 운영은 중단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방역조치를 강화해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7일 24시까지 적용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최근 사우나 등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이 시설들이 청장년층의 활동과 관련있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목욕장업과 브런치카페, 유원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목욕장업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와 발한실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12월부터는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과 더불어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

최근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의 운영은 중단한다.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나 12월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 된다.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 등 복합시설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 브런치카페 등에서는 커피·음식·디저트류의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식사를 할 경우에는 음식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마트와 백화점 등의 시식코너 운영은 중단한다.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서는 수용인원 3분의 1 인원제한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및 이벤트 행사 금지 조치를 추가한다. 전시와 박람회는 이달 27일부터 행사장내 음식섭취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원과 교습소,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된다. 다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한다.

박 국장은 "이번 주 3일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르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감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신속하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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