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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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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11.28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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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이천 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가운데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복하천 인근 철새 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천 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가운데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복하천 인근 철새 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푸드경제 이광희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 오리에 대한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11월 26일 시료 채취)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1∼3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H5형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정밀조사와 함께 역학조사 등 예찰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근지역 동물원·동물농장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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