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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분당구청 직원 전원 ‘음성판정’… 폐쇄 해제 정상근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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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분당구청 직원 전원 ‘음성판정’… 폐쇄 해제 정상근무 재개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11.26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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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151명·구청 551명 검사…은수미 시장도 '음성'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근무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5일 폐쇄됐던 경기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이 전수검사를 받은 직원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음에 따라 하루 만에 폐쇄를 해제하고 정상근무에 복귀했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 동관 7측 근무자가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일 오후 2시 시청사를 폐쇄하고 방역소독 했다.

또 필수인원을 제외한 본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귀가 조치시켰다.  

확진자는 정식 직원은 아니며 1주일에 한 번 출근하는 인허가 부서 비상근 외부자문위원이다.

이 확진자는 지난 23일 오전 8시 51분~10시 40분, 12시 55분~퇴근 때 본 청사 동관 7층에서 동선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와 방역당국은 접촉자를 포함한 동관 7층에서 근무한 전 직원 150여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19일 확진자와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은수미 성남시장도 이날 오후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은수미 시장을 포함해 검사를 받은 직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며 시는 청사 폐쇄를 해제하고 26일부터 직원들이 정상근무에 복귀했다.

앞서 분당구청에서도 24일 오후 늦게 공익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5일 청사를 폐쇄하고 직원 551명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검사를 받은 직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분당구청 역시 하루만인 26일 정상근무를 재개했다.

시 관계자는 “직원 뿐 아니라 다수의 민원인이 수시로 방문하는 청사 특성상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 다행”이라며 “업무와 민원 처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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