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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단계 학업중단 학생, EBS 강의 들으면 학력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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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단계 학업중단 학생, EBS 강의 들으면 학력 인정받는다
  • 박연화 기자
  • 승인 2020.11.03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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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EBS, '초등 온라인 학습시스템' 개통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 중 초등 온라인 프로그램 안내 (교육부 제공)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 중 초등 온라인 프로그램 안내 (교육부 제공) 

[푸드경제 박연화 기자]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건강이나 교우관계, 가정 불화, 경제적 문제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그만둔 학업중단 학생들이 EBS 온라인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3일 학업중단학생들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할 수 있게 '초등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4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중단한 학생이 대상이다.

같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의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은 방송통신중학교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반면 초등학교 단계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학습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학습자로 등록한 후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국어, 사회와 같은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인 수학, 영어, 과학, 코딩, 창의체험 등 4000여편의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습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초·중학교 단계의 학업중단학생 가운데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졸업학력을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24세 이하 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이 대상이다. 

온라인 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개설한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등 학교 밖에서 다양한 학습경험을 쌓으면 학력인정 평가 등 절차를 거쳐 교육감 명의 졸업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4년 4692시수 이상, 중학교는 2년 2652시수 이상 학습기간과 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교에 재학했던 기간의 학습기간과 학습시수를 인정한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10월 기준 874명이 학습자로 등록해 학교 밖에서 초·중학교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총 59명의 중학교 학력인정 학습자를 배출했다. 2018년 14명, 2019년 19명, 2020년 26명이다.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학업중단학생은 아직 없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의무교육단계 학생이라면 학교 안과 밖의 구분 없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초등 온라인 학습 시스템 개통을 통해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한 학생도 학교 밖에서 학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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