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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수험생, 12일부터 지정 병원·생활치료센터 입원 수능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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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수험생, 12일부터 지정 병원·생활치료센터 입원 수능 준비
  • 박연화 기자
  • 승인 2020.11.03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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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강남구 종로학원 복도에 달력에 수능 디데이가 적혀 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강남구 종로학원 복도에 달력에 수능 디데이가 적혀 있다. 

[푸드경제 박연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12일부터 교육·보건당국이 지정한 병원에 입원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3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수능은 다음달 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52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지난해보다 5만5301명 감소한 49만3433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다.

올해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은 코로나19라는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방역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상황반을 구성해 매일 시도별 확진·자가격리 수험생 현황을 파악해 이들이 수능에 응시할 수 있게 지원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시·도별로 지정한 별도의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수능에 응시하게 된다. 이에 앞서 수능 3주 전인 12일부터는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해 수능을 준비하게 된다. 12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치료에서 완치까지 3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했다"며 "시·도별로 확진 수험행을 위한 병원·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하고, 확진 수험생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지금처럼 집에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 된다. 수능 당일에도 자가격리 대상인 수험생은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된다. 전국 86개 시험지구별로 1~2개씩 총 113개의 별도시험장을 확보했다.

자가격리 대상인 수험생이 수능 당일 별도시험장으로 이동할 때는 자차를 이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 된다. 자차 이동이 불가능할 때는 구급차 등 별도 차량을 제공한다. 자가격리 모니터링 담당자가 일대일로 동행하며 전 과정을 관리한다.

수능 1주일 전인 26일부터는 전체 고교와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수험생 가운데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집단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격리·확진 수험생 규모가 급증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 방역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자가격리·확진 수험생의 수능 응시를 위해 투입되는 시험 감독관에게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자가격리·확진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에는 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장학사나 전문직, 교육행정직 공무원 위주로 시험감독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올해 수능이 12월에 치러지는 점을 대비해 기상 악화 등 돌발상황 발생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1993년 수능 시험이 처음 시행된 이후 12월에 치러지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12월3일은 대설 나흘 전이기도 하다.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 강우·강설 등에 대비한 제설 대책과 대체 이동수단 투입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험생들이 날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전국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제공한다. 지진 발생에 대비해 시험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체계도 마련한다.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대책은 예년과 비슷하다.

시험 당일에는 관공서과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1시간 늦춘다. 전철·지하철·열차 등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오전 7~9시에서 오전 6~10시로 2시간 연장하고 대중교통도 증차해 운영한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자가용을 타고 온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하차해 시험장까지 걸어가야 한다.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10분부터 1시35분까지 25분간은 소음통제 시간이다.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되고 포 사격 등 군사훈련도 금지된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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