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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3개월간 3만명 365억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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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3개월간 3만명 365억원 혜택
  • 박연화 기자
  • 승인 2020.10.27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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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푸드경제 박연화 기자] 지난 3개월 동안 3만명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은 30대가 전체의 40% 가량 차지해 가장 많았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00%를 면제하고,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다.

27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안대책으로 시행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중간 운영현황 결과에 따르면,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2만9579건(365억원 상당)의 취득세가 감면됐다.

취득세는 수도권에서 1만2870건(43.5%, 181억원), 비수도권에서 1만6709건(56.5%, 184억원)이 각각 감면됐다. 주택가액별로는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이 1만6007건(54.1%, 1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9900건(33.8%, 106억원), 수도권만 적용되는 3억~4억원 사이 주택은 3582건(12.1%, 6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면적별로는 전체 감면 건수 중 60㎡(25평) 초과 주택은 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제도가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연령별는 30대가 1만1760건으로 전체의 39.8%를 차지했다. 이어 40대(26.2%), 50대(14.7%), 20대(11.2%%), 60대 이상(8.1%)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6개월 동안 약 2000억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편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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