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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책 촉구’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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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책 촉구’ 결의안 의결
  • 이주석 기자
  • 승인 2020.10.23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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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8월 1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여성환경연대 회원 등이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폐수 무단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8월 1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여성환경연대 회원 등이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폐수 무단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푸드경제 이주석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사실상 해양에 방출할 방침을 정한 가운데 대해 국회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안전한 처리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26일 주한일본대사관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과방위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은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 안전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분명히 했다.

논의 과정에서 마지막 문구에 한국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일본과 다각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를 담자는 제안이 나와, 마지막 문구는 일부 수정됐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일 등 해양 및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국민안전 문제를 검증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문구를 정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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