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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 271명 추가 적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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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 271명 추가 적발 수사의뢰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9.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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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쳐왔던 전주시가 271명을 추가로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주시는 앞서 지난달 100명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형조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10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과 함께 단속에 나선 결과, 불법전매 행위 정황이 포착된 271명을 적발, 전북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71명은 덕진구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에 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에서 불법전매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의뢰 대상 중에는 일가족이 포함된 20여명이 10여건의 불법전매 행위에 연루된 사례도 있었다. 가족 간 거래대금 회전으로 의심되는 등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도 다수 확인됐다.

이들이 지난 5년 간 전주에서 거래한 물건이 1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실거래법 및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주택법 제101조는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매도한 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을 한 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 전매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김형조 구청장은 “이번 추가 수사 의뢰를 통해 아파트 투기 억제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달 12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한 대상자 57명을 고발했으며,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43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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