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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시설 운영중단 기간 10월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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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시설 운영중단 기간 10월5일까지 연장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9.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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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시설의 운영중단 기간을 10월5일까지 연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전 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12차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는 공공시설의 일시 운영중단 기간이 오는 14일 만료됨에 따라 부서 간 의견을 종합하고,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한 끝에 운영중단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 연장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 일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뤄졌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20일까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오는 30일부터 추석연휴를 맞아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5일까지 운영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수도권 방문과 도내 온천·게이트하우스 방문 확진자의 접촉에 의한 확진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환자 발생 때 타시·도 이송이 불가해 자체 의료시스템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도 감안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8월30일 게스트하우스에서 3명 이상 모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지난 1일에는 벌초와 추석연휴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출향도민들의 제주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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