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9:40 (일)
실시간뉴스
서울시,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위해 ‘수사준칙’ 대폭 손질
상태바
서울시,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위해 ‘수사준칙’ 대폭 손질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9.10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시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대폭 손질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면 개정된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에는 △장시간·심야 조사 제한 △출석요구 최소화 △압수·수색시 수사관 소속·성명 공개 및 사건관계인 참여기회 보장 △부당한 수사 장기화 금지 등이 담겼다.

우선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휴식권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실제 조사기간은 8시간을 원칙적으로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심야조사 범위도 오후 9시에서 오전 6시로 확대하고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관은 사전에 전화와 이메일 조사로 대체 가능한지와 출석요구가 꼭 필요한 상황인지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가 과도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에도 수사관의 소속과 성명을 밝힌 뒤 압수·수색의 대상자와 변호인 등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관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수사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해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지 않도록 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대폭 강화해 전면 개정한 준칙 시행을 계기로 수사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