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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10월4일까지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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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10월4일까지 3개월간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6.2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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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490개 전통시장의 주변 도로의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26일~7월12일)과 추석명절(9월30일~10월4일)을 맞아 소비촉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6월26일~10월4일 약 3개월간 주차가 허용되며 최대 주차 시간은 2시간이다.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47개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개소다. 다만 코로나 확산 상황, 교통 여건, 지자체 의견 등을 반영해 실시 기간 및 구간 등은 조정될 수 있다.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고자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허용구간 외 주·정차,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차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우리 이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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