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경남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도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는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내에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마스크 수급사정을 감안해 당분간 즉각적인 승차거부 조치가 아닌 홍보·계도 위주로 운영된다.
그동안 경남도는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좌석 띄어앉기, 차량 운행 전후 소독’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도민 역시 생활 속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버스 탑승 시에는 대부분 마스크 착용을 했다.
그러나 최근 초·중·고학생들의 단계적 등교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오는 27일 0시부터 시외·시내·농어촌·마을버스, 택시, 전세버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개선명령을 발동했다.
승차거부시 버스업체에 부과했던 20만원 과태료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한지적으로 제외된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무증상 등 확인되지 않는 감염자를 통한 지역 사회 내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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