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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법원 접수 개인파산 신청 1만1242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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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법원 접수 개인파산 신청 1만1242건 ‘최대’
  • 박연화 기자
  • 승인 2020.05.05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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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박연화 기자]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 기업 파산으로 인한 실직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5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건수는 1만1242건으로 파악됐다. 개인파산은 채권자의 동의와 채무 일부면책을 전제로 사업을 접거나 본인의 재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개인파산 사건 수는 2016년 1만2216건, 2017년 1만1106건, 2018년 9968건, 2019년 1만826건을 기록해 2018년~2020년 사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법인파산 후 개인파산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수는 252건으로, 이는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서비스업, 교육업, 관광업, 제조업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로인해 실직자가 대거 생겨났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의 줄 파산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재취업자 등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개인 역시 함께 파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동의 A 변호사도 "코로나19 여파로 6개월 전에 비해 상담 건수가 2~3배 늘었다"며 "과거에는 미용실, 식당을 운영하다 파산을 해 사무실을 찾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카드값 돌려막기, 고금리 대출, 장기간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를 이유로 방문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장래에 계속 혹은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 사건 수는 올해 1분기 2만2248건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2만3637건보다 감소한 수치다. 2016년은 2만3586건, 2017년은 2만756건, 2018년은 2만1191건을 기록했다.

이에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19로 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빚을 못 갚았다면 무조건 '불수행(빚을 갚기 위한 계획을 못 지킨 것)'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실무준칙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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