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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법사위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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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법사위에 회부
  • 이주석 기자
  • 승인 2020.03.04 2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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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여상규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푸드경제 이주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일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법사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 내 10만 명의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은 의무적으로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상임위에 회부된 뒤에는 내부 심의를 거쳐 안건을 채택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청원인 한모 씨는 지난달 28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해 탄핵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지난 2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청원 이후 두 번째로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청원이 법사위에 회부돼도 실제 탄핵 소추로 논의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돼 법사위로 회부된 사례가 있지만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995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활동에 대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 발언 및 공권력 과잉행사가 헌법 69조의 대통령 취임 선서, 노동 3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청원이 6월 20일 의원 소개로 제출·접수됐지만 제14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회사무처는 국민동의청원에서 100명의 찬성을 받은 다수의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불수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곧 공개하기로 했다.

/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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