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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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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제’ 도입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2.19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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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전경.(도봉구 제공)
도봉구청 전경.(도봉구 제공)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전기·수도 등 에너지를 절약한 가구에 1만마일리지를 추가 지급하는 '에코마일지리 특별 포인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 가정, 기업, 학교 등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감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다.

구는 12월부터 3월까지인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평균과 비교해 20% 이상 낮은 가구에 1만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이 마일리지는 전통시장 상품권·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아파트 관리비·지방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 희망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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