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다가구주택·원룸 등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동·층·호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만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주택 내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는다. 기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구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및 원룸 등을 조사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조사는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대장 등과 일치 여부 및 호별 출입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뒤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해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3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둔다. 변동된 주소는 서면으로 고지되며 이후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공문서에도 동·층·호가 기재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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