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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휠체어 승차거부 버스' 신고센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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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휠체어 승차거부 버스' 신고센터 만든다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2.14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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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신설…'정류장에 교통약자 대기중' 알림도 도입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전기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전기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 휠체어 이용자들이 버스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생긴다. 또 교통약자가 버스정류소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버스 운전자가 알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안에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버스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전화 등을 통해 신고를 받고, 승차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까지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기존 운영하던 장애인이 직접 버스를 승하차하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제도를 '서울시 장애인 모니터단'이라는 이름으로 정비, 공식화한다. 올해부터 연 2회씩 각각 8주 동안 5인의 모니터단이 직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현황을 파악하고 불편사항을 살핀다.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 교통약자가 버스정류소 내 단말기를 통해 탑승할 노선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버스 운전자에게는 대기상황을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승객에게는 버스 도착을 안내해주는 시스템이다. 연내 6개 정류소를 선정해 운영한다.

차량 구조 개선도 나선다. 2025년까지 2720대 도입 예정인 전기버스를 중심으로 차량 내부에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기존에 도입한 저상버스는 접이식 좌석 1곳을 제거해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한다.

현재는 일반 승객이 접이식 좌석을 이용하다가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하면 좌석을 접어 공간을 확보하는데, 앞으로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다른 승객의 눈치를 보지 않고 탑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아울러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저상버스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7대 준수사항'을 제정했다.

이동편의시설을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사전학습을 철저히 하고, 교통약자 탑승이 불가능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다음 버스 이용을 안내해주는 등 내용이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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