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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도 실시…난방에너지 절약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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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도 실시…난방에너지 절약 가구 대상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1.23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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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중 난방에너지를 절약한 가구에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도를 실시한다.

개인회원의 경우 기존 에코마일리지 평가 기간과 적립은 유지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직전 2년 대비 20% 이상 절약할 시 특별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업이나 학교 등 단체회원은 기존 3~8월, 전년도 9월~이듬해 2월 등 연 2회 6개월 평가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6~9월, 연 2회 4개월 평가로 변경된다.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현금·카드포인트·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전년 동일기간 대비 10% 이상 절약했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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