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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등록금 인하·동결 확정…올해로 12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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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등록금 인하·동결 확정…올해로 12년째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1.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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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대학들은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의 아우성에도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방침을 확정했다. 12년째 등록금 동결을 받아들여야 하는 대학들은 울상짓는 모습이다.

16일 교육부의 2020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학비 경감 노력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학생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Ⅰ유형과 구분된다.

사립대 총장들의 협의체인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7일 박백범 교육부차관을 만나 법정 상한선 이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해도 국가장학금Ⅱ 유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2020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은 1.95%다.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연간 4000억원 규모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큰 만큼 등록금 동결·인하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Ⅱ 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들은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건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작된 2009년 이후 12년째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인 교내장학금 부분은 다소 완화했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크지 않다. 

지금은 학생 1인당 교내장학금 금액을 전년 대비 유지하거나 확충해야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최근 3년간 교내장학금 지급률이 전체 대학의 평균 지급률보다 높은 대학의 경우 다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교내장학금 지급률은 19.14%다. 예를 들어 A대학의 최근 3년간 교내장학금 지급률이 22%라면 지급률을 3% 가량 낮춰도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균보다 지급률이 높은 대학도 낮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교내장학금 액수를 계속 유지하거나 올려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평균 지급률 이하인 대학은 종전처럼 유지나 확충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평균 지급률보다 높은 대학에는 국가장학금Ⅱ 배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교육부에 교내장학금 지급률이 15% 이상이라면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게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다수 대학의 교내장학금 지급률은 (평균치인) 19% 선에 맞춰져 있다"며 "지급률을 낮출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 건의한 15%선으로 교내장학금 지급률 기준을 완화하면 대학들은 약 4500억원의 교육과정 운영비 운용 여력이 생긴다"며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사실상 대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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