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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설 앞두고 정당·정치인 '명절 인사 불법 현수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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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설 앞두고 정당·정치인 '명절 인사 불법 현수막‘ 단속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0.01.16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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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한유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과 정치인들이 거리에 거는 '명절인사' 불법현수막을 발견 즉시 철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거리 곳곳에 관행적으로 설치했던 정당·정치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단속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기로 했다.

오는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불법현수막이 거리에 난립할 것으로 예상한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정치인의 현수막도 불법이면 예외없이 철거하기로 했다. 공공 목적, 종교·시민단체에서 내건 불법현수막도 포함된다.

시가 지정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신호등, 전신주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적법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평일 오후 4시까지 4개 구청 정비용역 직원 20여명이 지역 곳곳을 다니며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오후 4시부터 야간에는 지역 내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뤄진 '클린지킴이'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횡단보도, 가로수 사이에 설치해 놓은 불법 현수막은 보기에 좋지 않고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끼친다"며 "명절을 앞두고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정당·정치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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