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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제한속도 50㎞…내년 4월부터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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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제한속도 50㎞…내년 4월부터 전국 시행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1.09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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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속도 5030' 추진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대로에 자동차 제한속도 50km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대로에 자동차 제한속도 50km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지게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에서는 60km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유예기간 동안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원을 지원했고, 이번에는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속도 하향 계획을 마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총 86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2017년 6월 부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효과분석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이 꼭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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