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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틀간 5등급차 1만5000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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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틀간 5등급차 1만5000대 단속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2.11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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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 기자] 서울에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약 1만5000대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시내에서 운행된 5등급차량은 총 9754대로,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대상은 4361대였다.

비상저감조치로 단속이 시작된 10일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단속된 차량이 169대(3.7%) 줄었다.

현행법에 따라 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경기·인천과 함께 등록지에 관계 없이 전국 5등급 차량의 시내 운행을 단속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한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생업용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 제외된다.

이날 단속된 차량을 등록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차량이 1965대(45.1%)로 가장 많았고, 서울 차량이 1068대(24.5%), 인천 256대(5.9%), 기타 지역 1072대(24.6%)였다.

차종별로는 승용·승합 SUV가 2887대(66.2%), 화물차 1417대(32.5%), 기타 차량 57대(1.3%)로 집계됐다.

앞서 전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에는 총 1만588대가 적발됐다. 이날 오후 12시까지 합치면 총 1만4949대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수도권 중 최초 적발 지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일 1회에 한해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1일부터 시작된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과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 녹색교통지역 단속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해 적발 시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또 녹색교통지역 단속은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하지만 비상저감조치 때 단속은 이런 예외가 없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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