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8:35 (토)
실시간뉴스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현황' 공시
상태바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현황' 공시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2.09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구원 46.42%, 서울에너지공사 40.99% 격차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서울시 산하 기관의 '성별임금격차'가 여전했다. 19개 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대한민국 성별임금격차(34.6% '17년 OECD 발표)보다 낮았지만, 개선해야 할 격차는 엄연히 존재했다.

서울연구원(46.42%), 서울산업진흥원(37.35%), 서울에너지공사(40.99%) 등 3개 기관은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2017년 기준, 34.6%) 보다 높았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격차가 30%일 경우 남성 임금이 100만 원일 때 여성 임금은 70만 원이라는 의미다. 마이너스(-)는 여성임금이 더 높은 경우다. 예컨대, -30%일 경우는 남성 임금이 100만 원일 때 여성 임금은 130만 원이라는 의미다.

이같은 격차 발생에 대해 서울연구원과 서울산업진흥원은 2017년~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대거 이뤄진 가운데 전환대상자 중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격차가 커진 경우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 전환자들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남성재직기간이 여성에 비해 길고, 교대근무직을 모두 남성이 맡고 있어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높은 기관도 있다. 서울여성가족재단(-31.57%)과 서울장학재단이다. 두 기관 모두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높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기관 전반의 여성 노동자 비율 자체가 낮고,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더 긴 점 등이 성별임금격차가 나타나는 근본적‧구조적인 주요 문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시대상 전체 노동자 중 여성비율은 18%에 불과하고,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7.7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규모가 크고 오래된 기관일수록 여성의 비율은 1만5000여 명 중 8.7%로 매우 낮고,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은 175.1개월로 남성 231.3개월보다 짧았다.

여성노동자 비율이 30% 이하로 나타난 기관은 6개(서울교통공사 8.7%, 서울시설공단 22.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2.8%, 서울주택도시공사 23.2%, 서울에너지공사 16.0%, 서울디지털재단 28.6%)로, 상대적으로 성별임금격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0다산콜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과 같이 여성 노동자 비율이 더 높은 기관에서는 여성의 근속기간이 남성보다 길고, 성별임금격차도 낮거나 오히려 여성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율 86.3%인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의 경우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이 19.9개월로 남성(19.1개월)보다 길고, 성별임금격차는 6.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성노동자가 절반 이상인 '서울여성가족재단'(69.8%)과 '서울장학재단'(57.1%)도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높아 여성 비율이 성별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낮아지는 점, 건축‧토목‧기계 같은 분야는 남성 중심 직종이라는 인식이 아직 강한 점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상위직급(1~2급)에 여성이 없다. 건축, 토목 등의 직종이 많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상위직급(1~3급)에 남성이 88%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22개 모든 투자‧출연기관의 기관별 성별임금격차와 직급별‧직종별‧재직년수별‧인건비구성항목별 성별임금격차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2018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현황)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최초의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이다. 지난해 설립돼 만근자가 없는 서울기술연구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임금을 지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스위스,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3.8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통해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시절의 관행과 인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누적돼 나타난 것으로 보고 차별적 기준선 자체를 바꾸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성 채용비율을 높이고 상위직급에 여성 진출기회를 확대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고용중단 등 불이익이 없는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다.

이번에 나타난 성별임금격차 중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요소를 분석‧파악하고, 22개 각 투자출연기관에서 자체 분석한 원인을 함께 고민해 개선점을 찾아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전문가인 차별조사관과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임금자문단'(구성 완료)이 각 투자출연기관을 방문할 계획이며, 각 기관별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 컨설팅한다.

또 시는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성평등 임금공시를 지속하는 동시에 향후 대상을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과 시 민간위탁기관까지 확대해나간다.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마련,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업 대상 '성평등임금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여성‧노동단체와 민간기업간 소통‧협업을 통해 성차별 노동환경 실태조사, 성평등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평등임금공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발표하고 여성‧노동 전문가와 단체, 투자출연기관 노‧사, 임금정보 분석 연구진, 일반시민 등이 함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