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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빅데이터 활용'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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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빅데이터 활용'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단속 나선다
  • 한유진 기자
  • 승인 2019.12.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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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어업인들의 출어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72년부터 도입했다.  어업용 면세유는 용도 외 사용이나 타인 양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어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간 면세유 수급이 중단되고, 면세유 수급에 따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받게 된다. 올 5월에도 감사원을 통해 어선 감척으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어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마련된 전산시스템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구축됐다. 이 시스템은 감척어선 정보,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 어선별 면세유 공급실적 등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할 수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

어업관리단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재우 수산정책관은 "일부 어업인의 면세유 부정수급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어업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번에 구축한 빅데이터 기반 전산 시스템을 통해 더욱 혁신적으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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