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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6곳 적발…1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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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6곳 적발…11명 입건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1.1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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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고객이 낸 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6곳을 적발했다.

상조업체는 회원들이 다달이 회비(선수금)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선불식 할부거래 업종이다.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시기와 서비스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돼 할부거래법에 따라 규제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총 6곳을 적발, 관련자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은 무등록 영업, 소비자가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예치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이다.

상조업체 A는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한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금액 가운데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지만 규정만큼 예치하지 않았다.

B업체는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한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총 15억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는 상조 소비자에게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가입 전에는 본인이 해당 회사의 재무 상태 및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 후에는 선수금 보전 현황 및 상조회사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상조업체는 폐업 시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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