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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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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폭 확대
  • 한유진 기자
  • 승인 2019.11.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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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한유진기자] 경남 창원시는 15일 올해 첫 시행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해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인정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고,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 상한선(1억원)과 버팀목 대출자 지원제외 사유도 없앴다.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금액에서 자녀 1명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시는 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오는 18일부터 12월6일까지 읍·면·동복지행정센터에서 추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대출이자 지원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 최대 100만원이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대 15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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