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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돼지 수매 난항… 30개 농가 10일 동안 신청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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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돼지 수매 난항… 30개 농가 10일 동안 신청 '0'건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0.23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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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 기자]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연천, 철원 지역에서 잇따라 나오면서 강원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방역을 위해 정부가 이달 14일부터 "강원도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 이내 희망 양돈농가에 수매 및 살처분 신청을 받고 있지만 낮은 보상금과 농장 재운영에 대한 우려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강원도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 이내 희망 양돈농가에 수매 및 살처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지만 신청농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에는 30개 농장에서 7만197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수매 및 살처분 조치를 통해 앞서 파주, 김포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되기 전 지역내 모든 돼지를 처분해 확산을 막겠다는 의도다.

특히 철원은 아직까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5건의 야생멧돼지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14일 신청 접수 이후 10여일이 지났지만 신청 건수는 아직 단 한건도 없는 상황이다. 신청 농가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최근 낮은 돼지고기 가격과 수매 및 살처분 이후 다시 돼지를 들여 키우는 재입식이 언제 가능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수매의 경우 생체중 90kg 이상의 비육돈이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하기 이전 5일간의 평균 가격을 보상한다. 따라서 최근 돼지고기가격이 연일 약세를 보이는 터라 농가의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수매가 불가능한 모돈 등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 된다. 살처분 돼지에 대한 보상 기준이 당일 전국 도매시장 평균 경락값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최근 낮은 돼지고기 가격이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22일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1kg 당 3054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1.9%, 전월대비로도 36.3% 낮은 편이다.

수매 및 살처분 이후 다시 돼지를 들여 농장을 재가동하는 재입식이 언제 가능할지 모른다는 점도 농가들의 신청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이유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농가는 예방적 차원에서 수매와 살처분을 진행했기 때문에 정부의 재입식 허가가 있기 전까지 돼지를 들일 수 없다.

방역 당국이 재입식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적게는 6개월에서 1년이 넘는 동안 농장 운영이 정지되는 셈이다. 정부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농장에서 일하는 인력은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 농가에 방역 관리 측면에서 수매 및 살처분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며 "적정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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